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하신 소상공인분들에게 희소식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인 '재도전특별자금'을 2023년 4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소식인데요. 최대 7천만 원까지 고정금리 3%로 5년간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특별자금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재도전특별자금 대출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재도전특별자금이란,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히 경영 안정의 도모를 돕고자 실시하는 정책자금인데요.
지원대상자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재창업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이거나, 폐업한 후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신청 사업자 외 다른 사업자 보유 시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 채무 해소를 위한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새출발기금)에서 인정한 소상공인입니다. 채무조정 이후 미납 사실이 없이 6회 이상 납입하고, 1년 이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접수 기간 및 자금 용도
접수기간이 상당히 짧은데요. 2023년 4월 17일(월) 9시 ~ 2023년 4월 21일(금) 18시까지이며,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으니, 이 포스트를 보는 즉시 해당자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금의 용도는 경영애로 해소 등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한정합니다.
지원 사항 및 지원 방법
- 대출 금리: 3% 고정금리
- 대출 한도: 기업 당 7천만 원 이내
- 대출 기간: (거치기간 2년 포함) 5년 이내
- 상환 방식: 거치기간 경과 후에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지원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 실시함
신청 방법
자금용도 | 사업형태 | 접수 및 약정방식 |
운전자금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접수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및 전자약정을 해야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 접수 및 센터방문 하여 대면약정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접수 방법은 다음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니 다운로드 하시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와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1599-6907 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도움이 된 내용이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