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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분들의 원활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장애인 연금 신청하여 혜택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
장애인 연금 신청 혜택알기

성인 중증장애인 연금 신청

  2022년 선정 기준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122만 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1952천 원을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 2,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 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자격이 부여됩니다.

 

  급여에도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입니다.

  ✔️ 기초급여는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이면서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를 말하는데, 월 최대 3075백 원을 지급합니다.

  ✔️ 부가급여는 역시 만 18세 이상이며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를 말하며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합니다.

  ✔️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은 별도 신청이 필요한데, 기초연금 신청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 그 외에 지급받는 금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만 18세~만 64세 만 65세 이상 만 18세~만 64세 만 18세~만 64세 만 65세 이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387,500원 387,500원 307,500원 80,000원 387,500원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377,500원 70,000원 307,500원 70,000원 70,000원
차상위계층 초과 327,500원 40,000원 307,500원 20,000원 40,000원

  ✔️ 신청하실 때에는 자신이 사는 곳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본인 신청 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증,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준비해 가셔야 하고 대리인이 신청하실 때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중증장애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에는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장애인연금 관련 위임장(대리신청 시), 확정일자부임대차계약서(·월세인 경우) 등이 필요합니다. 

  ✔️ 방문신청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에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정도를 재심사한 후 수급자를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  장애인 연금의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하루 전에 입금됩니다.

 

성인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신청

  ✔️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종전의 3급에서 6 사이의 분들이 대상이십니다.

  ✔️ 수급 자격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계층과 차상위계층이며 이때 지급받는 급여액은 40,000원이고, 보장시설 수급자이신 경우에는 20,000원을 지급 받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신청

  장애 아동은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 만 18세에서 20세이면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도 포함됩니다.

  ✔️ 수급 자격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 급여액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급여액 구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시설 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증
(종전 1,2,3급)
220,000원 170,000원 90,000원
경증
(종전 3, 4,5,6급)
110,000원 110,000원 30,000원
 

    기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 등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들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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