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분들의 원활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장애인 연금 신청하여 혜택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인 중증장애인 연금 신청
2022년 선정 기준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122만 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195만 2천 원을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 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자격이 부여됩니다.
급여에도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입니다.
✔️ 기초급여는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이면서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를 말하는데, 월 최대 30만 7천 5백 원을 지급합니다.
✔️ 부가급여는 역시 만 18세 이상이며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를 말하며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합니다.
✔️ 만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은 별도 신청이 필요한데, 기초연금 신청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 그 외에 지급받는 금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만 18세~만 64세 | 만 65세 이상 | 만 18세~만 64세 | 만 18세~만 64세 | 만 65세 이상 |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387,500원 | 387,500원 | 307,500원 | 80,000원 | 387,500원 |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377,500원 | 70,000원 | 307,500원 | 70,000원 | 70,000원 |
차상위계층 초과 | 327,500원 | 40,000원 | 307,500원 | 20,000원 | 40,000원 |
✔️ 신청하실 때에는 자신이 사는 곳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본인 신청 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증,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준비해 가셔야 하고 대리인이 신청하실 때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중증장애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에는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장애인연금 관련 위임장(대리신청 시), 확정일자부임대차계약서(전·월세인 경우) 등이 필요합니다.
✔️ 방문신청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에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정도를 재심사한 후 수급자를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 장애인 연금의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하루 전에 입금됩니다.
성인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신청
✔️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종전의 3급에서 6급 사이의 분들이 대상이십니다.
✔️ 수급 자격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계층과 차상위계층이며 이때 지급받는 급여액은 40,000원이고, 보장시설 수급자이신 경우에는 20,000원을 지급 받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신청
장애 아동은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 만 18세에서 20세이면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도 포함됩니다.
✔️ 수급 자격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 급여액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급여액 | 구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보호시설 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중증 (종전 1,2,3급) |
220,000원 | 170,000원 | 90,000원 | |
경증 (종전 3, 4,5,6급) |
110,000원 | 110,000원 | 30,000원 |
기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 등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들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