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날 성게 머리한 민폐 수험생, 직접 입 열었다
2023년도 대수능 고사장에 이른바 ‘성게 머리’ 스타일로 나타나 ‘민폐’ 논란에 휩싸인 수험생 사건 아시는지요? 이 학생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SBS ‘모닝와이드’에 출연해 “특별하게 노리고 한 머리는 아니다. 평소에도 이 머리를 하고 다닌다”고 해명했는데요. 해당 방송에서는 A 씨를 ‘수능 당일 모히칸 머리를 한 수험생’으로 소개했습니다. 모히칸 컷이 맞긴 한데, 그 길이가 남의 시야를 가릴 정도로 심하게 길어보이긴 합니다.
A 씨는 수능 날 독특한 머리를 한 이유에 대해 “수능 시험을 볼 때 평소 텐션이 중요하지 않느냐. 긴장하면 안 되니까”라며 “평소에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머리를 다 내리고 시험보러 가면 긴장을 많이 할 수도 있어 평소 같은 마음으로 이 머리를 하고 시험을 보러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날 방송에도 성게 머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보통 멘탈은 아닌 거 같네요.^^
A 씨는 ‘예민한 수험생들한테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지 않으냐. 예를 들어서 ‘두피 위로 머리가 몇 ㎝ 이상 솟아 있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이런 것도 없다”며 “제 입장에서는 기침하고 다리 떠는 애들, 볼펜 딸깍거리는 애들이 더 신경쓰인다”고 항변했습니다.
다만 A 씨는 “결실을 이루는 곳이 시험장인데, 만약 저 때문에 시험에 방해됐다고 하면 제가 큰 죄를 지은 거긴 하다”며 사과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서 수능 당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역대급 민폐다. 고소해도 무방한 것 아니냐”며 A 씨의 머리를 촬영한 사진 여러 장이 올라왔었습니다. 이를 두고 “주위 학생들한테는 거슬리고 민폐일 수 있다”, “소리가 시끄러운 것도 아닌데 저 정도로 집중 못 한다면 공부를 다시 해야 하지 않겠느냐” 등 의견이 엇갈렸더랬습니다.
이민 변호사는 이날 “법적인 판단 과정에서 보자면 이 분의 튀는 헤어스타일로 인해서 문제 풀이에 악영향을 받았다고 인정받긴 정말 힘들다”면서 “이 분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지기는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 민사 소송 같은 경우에도 인과관계나 책임, 인정 문제에 있어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조금은 더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길이라도 조금 짧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뒷 사람 문제 푸는데 그늘지거나 시야가 가렸을 거 같기도 한데요? 이상 성게 머리 남학생 소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