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폰에서 전 남친과의 성관계 영상 본 남편..."처벌 위기"
21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등장한 사연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연히 본 아내의 휴대폰에서 아내가 결혼 전 사귀었던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 격분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본 남편의 행위가 오히려 범죄이며 이혼소송을 내도 내가 낼 수 있다고 펄쩍 뛴 아내. 어느쪽 말이 맞을까요?
"몇달 전 그 사건이 있기 전 결혼 2년차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다"는 A씨는 그 사건이 "주말 청소를 하던 중 서랍에서 아내의 오래된 휴대전화를 발견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A씨는 "열면 안 될 것 같았지만 궁금해서 충전해서 켜본 결과 아내의 예전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남성과의 사진 폴더가 있었다"며 열어본 결과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자주 다니고, 아내는 거의 남자의 집에서 살다시피 한 걸로 보였다"고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사진첩엔 두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이 여러 개 있었다"는 점입니다.
A씨는 "아내와 전 남자친구의 적나라한 성관계 동영상에 크게 충격을 받았고 무엇보다 화가 나는 건 아내가 성관계 영상이 담긴 휴대전화를 아직까지 보관한다는 점이었다"고 했습니다.
이후 "아내에게 휴대전화 이야기를 털어놨다"라는 A씨는 "아내는 제가 휴대전화를 봤다는 것에 저보다 더 크게 분노했다"며 "아내의 이런 과거가 이혼 사유가 될 지, 제가 아내의 사생활을 몰래 본 것이 이혼 소송할 때 문제가 될지 궁금하다"고 물어 왔습니다.
답변에 나선 안미현 변호사는 "감정적인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고 법률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혼에 이르는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남편 A씨"라고 지적했는데요.
안 변호사는 "아내가 다른 남성과 교제한 건 남편과 혼인하기 2년 전의 일인데다 결정적으로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은 남편이 아내의 휴대전화에 몰래 접속해서 아내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로부터 시작됐다"며 "법률적으로 책임을 따져보자면 원인을 제공한 남편에게 조금은 더 책임이 있지 않을까 싶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 자체(동영상)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아내의 휴대폰을 들여다 본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9조 속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남편은 접근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몰래 해당 비밀을 침해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변호사는 "최악의 경우, 남편은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형사 사건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만약 A씨가 몰래 본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첩에서 얻은 정보를 이혼 사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다면 "이는 타인의 정보나 비밀을 '누설'한 별도의 범죄행위를 구성, 형이 가중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이에 안 변호사는 여러 가지로 A씨가 법률적으로 불리한 처지이기에 법률적 조언을 받아 잘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잘못이긴 한데, 우리 나라 정서상으로 남편 A씨가 상당히 안돼 보이는 부분입니다. 부디 원만한 해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