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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훈계했다가 폭행당한 교사들

반짝반짝난_나다 2022. 11. 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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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초반의 어린 학생들이 훈계하는 교사를 상대로 폭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사
폭력, 폭행

21일 울산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이 담임교사에게 발길질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쉬는 시간에 교사가 "화장이 너무 짙다"고 나무라자 학생은 교사를 네 차례나 걷어찼고 피해 교사는 충격에 당일 병가를 낸 후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20일에는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담임교사의 머리채를 잡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칠판에 남을 비방하는 낙서를 쓴 것에 대해 훈계하자 학생이 달려들었다는데요. 교권회복위원회는 학생을 다른 반에 배치하기로 결정했고 해당 교사는 조만간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교권침해 사건은 고스란히 다른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머리채를 잡힌 담임교사의 반 학생들은 임시 담임과 생활해야 했고, 교사의 병가로 수업의 연속성도 끊어졌으며 학습 분위기도 저해되었습니다.

 

교권침해로 충격을 받은 교사 중에는 교단에 서는 게 무섭다는 이유로 장기간 휴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원들은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조속히 법제화하고 심각한 수업 방해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지난 9월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생을 교사에게서 즉각 분리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문명숙 전교조 울산지부장은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그 문제는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해결된다. 교권침해가 일어난 반과 중등의 경우 그 침해를 당한 선생님이 들어가는 수업반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과 공부보다 선행되어야 할 기본 예절, 예절을 지켜나가는 학생들로 길러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부디 올바른 인성을 가진 미래 세대가 되어주길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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