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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추락사, 신원 미상 동승자는 누구?

반짝반짝난_나다 2022. 11. 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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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강원 양양에서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로 탑승자 5명이 숨진 가운데 애초 탑승자 명단에는 2명만 기재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헬기 추락사

이날 사고로 숨진 민간 헬기업체 소속 기장 이모(71)씨 등 2명 외에 탑승자 3명의 정보가 비행계획 신고에서 누락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고 직후 소방당국을 포함한 관계기관이 구조에 혼선을 빚었습니다. 탑승자 명단에서 빠진 3명은 업체 소속 주유 담당 201명과 신원 미상의 여성 2명인 상황입니다.

 

양양공항출장소에 따르면 기장 이씨는 27일 오전 851분쯤 양양공항출장소에 전화를 걸어 비행계획서와 탑승자 명단을 알렸습니다. ‘○○1이라고만 통보했는데요. 비행시간은 오전 930분부터 3시간, 비행 지역은 속초·고성·양양 지역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앞서 속초시는 지난 2526일 동해안에 강풍이 몰아치면서 산불이 잇따르자 강원도로부터 계도 비행 요청을 받았습니다.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면 산불위험도와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공중에서 방송으로 산불 위험을 알리고 산불 발견 즉시 초동 진화하는 비행 활동을 말합니다. 이에 사고 헬기는 강풍이 잦아든 이날 오전 계도 비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륙 장소는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계류장(구 강원도 수련원 주차장)으로 비행계획서에 따라 속초·양양·고성을 돈 뒤 출발 위치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속초·양양·고성 3시간 돈 뒤 착륙통보

 

양양공항출장소는 2분 뒤인 853분께 상급 기관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관제 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입력했습니다. 항공기 운항을 위해 필수로 접수하는 비행계획서는 시스템 입력이나 팩스, 유선 통보가 가능한데요. 강원 소방본부 관계자는 항공법상 유선으로도 비행계획서 접수가 가능하다면서도 민간인이 헬기에 탑승할 경우 보고를 하고 타야 한다. 탑승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할 경우 사고 발생 시 구조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정비 불량이나 조종사 과실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 합니다. 항공당국 관계자는 비행계획서 제출 시 어떤 경위로 잘못 제출한 것인지는 사조위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여성 2명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28일 부검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속보를 통해 실제로 더 타고 있던 3명 중 남성 1명은 기장과 같은 업체에 소속된 정비사(25)로 확인됐으며 여성 2명은 신고된 정비사(54)의 지인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 1명은 정비사의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탑승 경위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입니다. 더 지켜보며 사고 원인과 미신고 후 탑승한 이유 등을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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